사복음교회를 이단이라 하는 자들은 마귀들입니다. 2013년 12월 28일 “교회를 개척하라!”,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고 전하라!”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박경호 목사는 예배인도자로 사역하였지만, 모인 성도들 가운데, 전직 목사 이00의 주동으로, 교회에 분란을 야기시키며, 전도사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품고 나간 자들이, 박경호 목사와 신은혜 전도사를 밤낮없이 미행하며 거짓정보를 만들어 출석성도와 인터넷성도들 및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모든 인터넷성도들이 교회를 나갔으며, 출석성도들의 가정집에 예고없이 쳐들어가 소동케함으로써 교회를 떠나가, 남아있는 출석성도는 25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사전모의하여, 목회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같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0 주00을 선임하고, 2019.1.7일 하00은 치료의 조건으로 헌금을 했다고 거짓을 꾸며 ‘사기죄’로 고소하며, 2019.1.9일 왕00은 헌금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신상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짓말을 꾸며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영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2019.1.8일 네이버 카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단’ 카테고리에 사복음교회를 만들고, 4명이 총 21개의 닉네임을 만들어, 악의적이고 저질스러운 욕설들과 수백개의 댓글을 통해, 사복음교회 목사를 악질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월간 종교와 진리』대표 오00에게, 3년후 『현대종교』대표 탁00에게 거짓을 제보하여, 허위기사를 유포하게하고, 독자들에게 ‘이단’으로 각인시켜, 검찰조사(성남지청 문00 검사, 서울중앙지검 황00 검사)에서조차, 고소건과 상관없는 오00이 만든 ‘이단’ 기사로 조사를 받으며, “교회운영을 하지 말라!”는 등 고성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 6대 교단 가운데 사복음교회...
"종교와진리"의 거짓기사로 서울중앙지법이 사복음교회에 유죄를 선고했으며, 현대종교가 기사화 했습니다 왕00씨는 법무법인 정0에 의뢰하여 변호사 주00씨와 전00씨를 선임하였습니다. 2018년 7월 형사 고소하였고 자신의 변호사를 하00씨에게 소개해주면서 하00씨도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2019년 1월 7일 형사 고소했습니다. 왕00씨와 하00씨의 고소건이 7개월이나 차이가 나며, 두 고소건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호사는 두 사람의 공소장 1면의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되었으며 제출한 증거자료도 같습니다. 하00씨와 왕00씨가 사복음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하00씨와 왕00씨는 ‘종교와진리’ 인터넷 기사를 오00기자와 급하게 공모하여 만들었고, 경찰이 불기소로 송치하자 검찰에 증거자료로 첨부하면서 불기소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의 담당 경찰은 사복음교회의 전도사님과의 통화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고 말했으나, 약 2주 후에 담당 경찰이 전화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죄목(명예훼손, 학대, 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이 추가로 날조되어 두세 차례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것을 검사가 왜 다시 조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하00씨, 왕00씨)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라는 거짓을 만들어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원고측 증인으로 이00씨와 최0씨를 요청하였고 판사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00씨와 최0씨는 ‘정당한 이유’로 진술서와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00씨는 사복음교회 성도로 있었던 이00씨에게 전화해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00씨의 변호사인 전00씨는 하00씨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이00씨가 확인서를 쓸 때 ‘박경호가 사복...